Skip to Contents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2015년 5월 28일부터 티켓베이 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(e-mail)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`이하` 정보통신망법)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(주)아이템베이는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
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outbox